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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노1289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B으로 부터의 배임 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 불특정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4는 구체적인 시기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청 탁의 부존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용인하는 대신 자금을 만들어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이지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 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 형부당 배임 수재 범행의 사무처리 자인 J( 이하 ‘J ’라고 한다) 의 임직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배임 수재 범행에 대하여 수사 초기부터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 A이 Q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무급으로 J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딱하게 여긴 동료 직원 T이 Q에게 부탁하여 Q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것이고, 회계처리하지 않고 J를 위해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 B에게 요청하게 된 점,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J 직원들의 영업비 등으로 사용된 점, 특별히 부정한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특수 임무를 수행해 왔고, J를 위해서도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207,078,442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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