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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251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남편인 H이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열어 사설 스포츠 토토 관련 사업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

피고인은 그와 떨어진 원룸에 살면서 H의 사무실에 점심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전화를 대신 받게 되어 H의 지시를 전달해 준 적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일련의 전화금융 사기( 아래에서는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범행에 공모 ㆍ 가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이 H의 범행에 공모ㆍ가담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8~43 번 기재 부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1) 15번 기재 피해 금원의 일부가 보이스 피 싱 공범인 인출 책 L, M에 의하여 CO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점 및 유죄로 인정된 다른 부분과 범행 수법이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중 피해 금원이 C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 범죄 일람표 (1) 28~43 번 기재 부분] 도 모두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50번 기재 부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나머지 각 범행의 일시와 무죄로 판단한 범죄 일람표 (1) 50번 기재 부분이 시기적으로 겹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과 수법도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 일람표 (1) 50번 기재 부분도 피고인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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