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로서 미성년자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 일행과 술마시기 게임을 즐기며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13. 03:0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 모텔 301호 내에서, 피고인 A는 마침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키스로 애무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올려 태운 채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03:18경부터 03:49경 사이에 위 침대에서 위와 같이 간음을 마친 A가 같은 방에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곁에 누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자신도 만취하여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03:53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침대에서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A와 B가 이미 피해자와 간음을 했거나 이를 시도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피해자가 있는 침대로 다가가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문자내용, 수사보고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