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13:00경 부산 사하구 C 노래방” 지하 계단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와 이야기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감싸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침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 0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피고인의 동네 후배 F에게 “10초 준다 옷벗어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F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F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초순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자, 그러면 소문 안낼께"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초순 01:00경 부산 사하구 G 부근의 주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