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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21 2018고합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19](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고등학교 후배와 선배 사이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6세)과 F은 친한 언니와 동생 사이이며, 피고인 A과 F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과 F은 2017년경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4. 22. 오전경 진주시 G모텔'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있던 F에게 위 G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F을 위 G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F과 위 G모텔 H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모텔 대실시간이 종료되자 피고인 A이 대실료를 지급하고 G모텔 I호를 대실하였고, 이때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G모텔 I호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1. 피고인 A의 단독 1차 범행 피고인 A은 2018. 4. 22. 15:00경 위 G모텔 I호에서, B과 F이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 E을 간음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붙잡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반항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간음하는 것을 보고 순간 자신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에게 “나와 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로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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