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8』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8. 18. 00:40경 아는 동생인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여, 16세)를 만나 피고인의 친구인 F, G과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H모텔 I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다시 위 I호실로 돌아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와 성교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04:20경 위 H모텔 I호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를 G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8. 05:30경 위 H모텔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인 A, G으로부터 ‘H모텔에 가면 술에 취한 여자애와 공짜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 G을 따라 H모텔 I호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I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칫솔을 손에 잡고 칫솔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