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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1 2015고정6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C으로부터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2014. 4. 24.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사실은 2014. 4. 8. C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C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고소하여 무고한 것처럼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 남구 D,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4. 25.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E 경위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4. 28.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손과 발로 찬 사실이 없음에도 C이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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