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3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휴대폰 등 물품을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한 돈을 당시 친하게 지냈던 C과 유흥비로 사용하면서 C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신의 집이 부자여서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절도사실이 발각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되었고, 그 이후 친하다고 생각했던 C이 연락을 끊고 면회도 오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C이 내게 절도교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고소장을 2014. 12. 24.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 우편으로 도달하게 하고, 2015. 1. 15. 위 서울남부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2. 1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C이 내게 눈짓을 하면서 같이 부킹했던 여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여 내가 그 핸드폰을 절취한 것으로 C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무고 피의자 A 원사건 관련 기록 편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결코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