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취직 알선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D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의료기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심에서 허위로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9.경 익산시 B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부근 C 행정사 사무실에서, “D가 2009. 3. 31.경 사실은 군산 OCI에 고소인 A의 선배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경찰서(‘군산경찰서’의 오기로 보인다) 민원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12. 30.경 위 경찰서(‘군산경찰서’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게 의료기사업자금 명목으로 그 돈을 빌려주었을 뿐, 위와 같은 취직 알선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