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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4고단3052 (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일러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D이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보일러 설치 사업을 하면서 D이 설립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F의 토마토 농가에 설치한 보일러의 하자로 인하여 토마토가 냉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2013. 2. 15.경 F, D과 협의하여 1억 3,000만 원을 변상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F이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월급 통장을 압류하게 되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F의 농장에 보일러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경주시 동부동 소재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E는 F의 농장에 보일러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F과 D이 A를 속이고 보일러 하자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각서를 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A의 통장을 압류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4. 1. 24. 경북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F의 비닐하우스에 보일러 설치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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