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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E, 6 층 F 주 점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F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5. 02:05 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B(50 세) 의 영업시간 연장 요구를 거절하여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욕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이마)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58 세 )로부터 빈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경우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A), 각 상해 진단서 (B)

1. 피고인들 안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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