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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17:5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을 걷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누수작업 공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D 과장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옆구리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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