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43 세) 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3:30 경 인천 서구 C 102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그날 있었던 반 상회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온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피해자와 시비 중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