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8 2015고단1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23:5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 파라솔 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1 세) 와 피해자 F(20 세) 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약 98cm ) 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파라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목검으로 피해자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우측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98. 9. 16. 부정수 표 단속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