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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10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2. 02: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6. 12. 02:34경 위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유소 입구를 가로막은 채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 G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H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위 H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H의 왼쪽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범죄예방과 제지,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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