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6. 23: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좁은 골목길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6. 23: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왼손으로 H의 팔을 밀어 그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