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1 2016고단9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쳐 내는 등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산동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 경위 F 등으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면서, 그곳에 있던 마산동부경찰서 순2호 순찰차량(G)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수회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용이 380,95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9.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손목이 아프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경사 I이 수갑을 풀어주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창가에 있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조화 화분 2개를 양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19. 02:1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여, 28세)으로부터 화분을 손괴하는 등 소란행위를 피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