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1고정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실 운영하는 실장이고, D는 호객꾼이다.
유흥 주점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는 2020. 7. 22. 02:30 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 노래방 가실래요
아가씨도 있어요.
” 등의 말로 사복근무 중인 서울 관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을 꾀어서 끌어들임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 허가증
1. 적발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호객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