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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01: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CGV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6. 01:30경 구미시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사 G에게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달라”라고 말한 뒤 인근 건물로 도망하였고 피고인을 추적해 온 위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2015. 4. 16. 02:12경 구미시 H에 있는 구미경찰서 F지구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이후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I과 경위 J로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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