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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2. 21: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그릇가게 앞길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너한테 신분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G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일행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 이 십새끼야 이건 죄가 안된다”라고 하면서 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과 경위 I이 피고인 일행인 A를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새끼들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H과 I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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