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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8 2014가합98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대차 원고는 피고 B 또는 B의 배우자인 소외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9,440만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변제기 및 이율의 각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갑 제1호증의 8, 9에는 각 ‘B가 J 공사관련하여 차용금 6,000만 원 중 일부’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아래 표 중 2006. 3. 10. 지급된 2,000만 원은 아래 제2 대여금의 일부로써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아래 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4. 21. 3,000만 원, 같은 달 28.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제2 대여금을 모두 지급한 점, 위 2,000만 원이 지급된 2006. 3. 10.은 제2 대여금 대여계약일인 2004. 4. 28.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원고가 착오로 기재한 것이고, 이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와 피고 B, C의 금전대차 1) 원고와 피고 B, C는 2004. 4. 28. 원고가 피고 B, C에게 6,000만 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8. 3.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제2 대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B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04. 4. 21. 3,000만 원, 2004. 4. 28.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D,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금전대차 1) 원고와 피고 B, D, 망인은 2006. 1. 16. 원고가 피고 B, D 및 망인에게 4,000만 원 및 추가금 1,1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이하 ‘제3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추가금 1,1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 B의 농협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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