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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079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7231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철도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다.

내산산업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휠탑, 이하 “내산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2012. 10. 23.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철근콘크리트 및 가시설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5,221,8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내산산업개발은 공사를 수행하다가 경영 악화로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3. 9. 26.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2013. 10. 8. 내산산업개발에게 계약해지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이 984,100,000원이라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내산산업개발이 공사를 중단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공사기성금액이 984,100,000원이고 전회까지 지급한 금액이 815,100,000으로서 169,000,000원이 제5회 기성승인금액인데, 그 중 고용보험 1,057,000원을 공제한 지급대상금액이 167,943,000원이라는 제5회 공사기성부분승인서를 발급하였고, 2013. 8. 31.자로 169,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내산산업개발의 채권자인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424호로 내산산업개발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내산산업개발, 제3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22,925,923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후,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7231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8. 22. “피고(원고)는 원고(피고)에게 22,925,92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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