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정토지오텍(이하 ‘정토지오텍’이라고 한다)은 2012. 8. 31. 피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급한 B 노반 신설공사 중 터널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정토지오텍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정토지오텍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건설장비를 임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4. 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정토지오텍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그런데 정토지오텍은 2014. 3.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건설장비 임대인 및 하수급인 등 거래업체들에게 장비사용료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위 거래업체들이 공사 진행을 거부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1. 본 합의서는 피고가 수행하는 ‘B 노반신설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의 ‘사방터널 및 대동터널공사’를 한 정토지오텍에 거래했던 원고가 받지 못한 거래대금에 따른 분쟁의 방지와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한다.
2. 피고는 ‘본 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토지오텍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42,630,000원 중 50%인 21,315,000원을 대위변제 해주는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의 소송 및 이의제기 등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2014. 6.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정토지오텍에 대하여 가지는 장비사용료 등 채권을 피고가 양수하고, 그 양수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2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