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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나581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및 각 보험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를 수주하였고, 대남토건 주식회사에 수주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각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한진중공업은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보험”이라고 한다). 증권번호 : 제4022610호 피보험자 : 한진중공업 보험기간 : 2008. 3. 15. ∼ 2014. 12. 31. 담보사항/보장금액 : 피보험자의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건설공사기본 담보 및 제3자 배상책임담보(개인 5억 원 한도) 대남토건은 2012. 3.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공제자 : 대남토건(그 하수급인 포함) 계약번호 : 2012-1170-72-000045 공제기간 : 2012. 3. 25.부터 2013. 3. 25. 24:00까지 보상내용 및 한도 : 피공제자의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영업배상책임에 대하여 대인 1인당 2억 원, 1사고당 2억 원, 자기부담금 30만 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위 공제계약에 기한 이행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2. 1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보험”이라고 한다). 대표피보험자 : 대남토건 증권번호 : 2012-1199822 보험기간 : 2012. 3. 25. 24:00부터 2013. 3. 25. 24:00까지 보험한도액 : 2억 원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한진중공업이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일시 : 2012. 6. 3. 20:30경 사고장소 : 성남시 분당구 이매교 하단 탄천부지 자전거도로 사고경위 : 피해자 A이 맞은편 경사로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를 피하려다 자전거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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