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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580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 험 종 목 건설공사보험 증 권 번 호 제4022610호 계 약 자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피 보 험 자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담보사항/보장금액 전국일원의 건설공사현장(본건의 경우: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 수내동 소재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 공사)의 건설공사기본담보 및 제3자 배상책임담보(대인: 5억원) 보 험 기 간 2008. 3. 15. ∼ 2014. 12. 31.(5년9개월) 기 타 보 험 조 건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약 외

나. 피고는 2010. 3. 25. 전국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3. 25.부터 2011. 3. 25.까지, 보험종목 도급업자배상책임, 피보험자 대남토건 주식회사(이하 ‘대남토건’이라 한다)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한진중공업은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아 대남토건에게 위 공사 중 ‘도헌터널, 이매교하부통과, 이매정거장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라.

그런데 대남토건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이매역 2번 출구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A이 이 사건 도로에 남아 있던 공사잔해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1. 3. 31. A에게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중복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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