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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9455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10. 15경 피고 유한회사 다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40-3, 4번지 일대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모집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모집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서부신시가지 지역주택조합(가칭) 광고, 홍보, 분양에 대한 기획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획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효자동힐스테이트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모집용역계약 및 기획용역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7.경부터 이 사건 모집용역계약 및 기획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 및 분양홍보 등의 업무를 시작하여, 2014. 5. 30.까지 총 293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9. 1. 이 사건 모집용역계약 및 기획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를 267,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면서, 기 지급된 용역비 71,000,000원을 제외한 미지급 용역비 196,850,000원( = 267,850,000원 - 71,000,000원)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이를 2014. 9. 2.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비 66,850,000원(=196,850,000원 - 130,000,000원) 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일인 2014. 11. 6.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20일이 지났음에도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96,850,000원 중 12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76,8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13. 피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 미지급 용역비 76,850,000원을 조속히 지급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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