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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가단40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3.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0. 24. B에게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1동 50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1.~2014. 10. 30.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B은 위 보증금 중 일부에 충당하기 위해 2012. 10. 23. 원고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B과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4%, 대출기간 24개월로 정하여 71,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2012. 10. 31. 피고에게 위 돈을 직접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2. 10. 29. 원고에게 B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85,200,000원에 관하여 질권설정을 승낙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당연공제액(공과금과 월세의 연체부분, 임차주택 파손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제외한 잔액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겠다(다만 원고가 요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다

)는 확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4) B은 피고에게 잔금 중 일부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위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기로 하였고(계약금 9,500,000원은 포기하였다), 피고는 2012. 10. 31. B에게 71,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해 위 71,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B에게 위 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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