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23738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4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일보 등 신문에 광고지를 삽입, 배포하는 용역대행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광고를 의뢰한 회사로,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1. 피고 회사와 인천 송도 소재 C호텔 홍보용 전단지 인쇄 및 배포와 관련하여 전단인쇄 및 배포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3조에는 원고의 용역비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B이 위 채무를 인수하여 연대책임이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용역비 총 61,744,100원 중 피고 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40,744,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3829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2014. 1. 29. 4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3. 31.까지 나머지 36,744,1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며 위 소송의 취하를 요구하자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6. 13. 200만 원, 같은 해

7. 1. 500만 원, 같은 해

8. 1. 200만 원, 같은 해 10. 31. 300만 원, 같은 해 12. 31. 200만 원, 2015. 2. 2. 2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0,744,1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용역비 20,744,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5.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