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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7 2015가단345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안동시 D 및 E을 공사현장으로 하는 안동 F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설치, 칸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4. 6. 16.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28,000,000원(=공사금액 90,000,000원 부가가치세 9,000,000원 - 변제액 71,000,000원)과 공사완공일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공사완공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은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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