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5.경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1. 11. 4.로 정하고, 변제기에 위 원금 및 이자 등을 고려하여 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피고와 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용 당시에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80,000,000원,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2008. 11. 5., 지급기일 2011. 11. 4., 발행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증서 2008년 제2958호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12.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54,481,014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거래처인 C의 운영자인 D의 금융기관 계좌로 16,518,986원을 입금하여, 원고에게 합계 7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17.경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정본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중 미지급 잔액인 9,000,000원(= 80,000,000원 -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1. 10.경 71,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것은 위 대여원리금의 일부 변제가 아니라, 원고와의 정산협의를 거쳐 최종 변제금을 71,000,000원(= 원금 60,000,000원 이자 명목 11,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원고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제한 것이고,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정본까지 회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은 정산 협의 및 그에 따른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