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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83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시 용산구 C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시 용산구 C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1.155㎡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20. 5. 28. 기준 차임상당 부당이득액 1,080만 원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인 800,000원 및 2020. 5. 29.부터 위 가.

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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