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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19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E 대 19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2, 13,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E 대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변동관계는 다음과 같다.

등기원인 등기일 소유자 1982. 11. 25. 매매 1982. 11. 26. 소외 F 2009. 5. 29. 매매 2009. 5. 29. 피고 B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전주시 완산구 G 대 192.7㎡(원래 면적이 201.7㎡였으나 2013. 7. 12. 전주시 완산구 H 대 9㎡가 분할되어 면적이 192.7㎡로 축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46.08㎡ 및 세멘브럭조기와지붕 단층 창고 9.306㎡(원래 ‘목조와즙평가건주택 건평 15평’이었으나 피고 B가 증축공사를 하여 2009. 6. 1. 현재와 같은 건물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변동관계는 다음과 같다.

등기원인 등기일 소유자 1986. 11. 7. 매매 1986. 11. 12. 피고 B 2009. 5. 12. 매매 2009. 6. 1. 피고 C 2012. 6. 4. 매매 2012. 6. 7. 피고 D 2014. 5. 27. 매매 2014. 6. 26. 원고

다. 그런데, 피고 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있던 ‘목조와즙평가건주택 건평 15평’이던 건물을 현재의 이 사건 인접건물인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46.08㎡ 및 세멘브럭조기와지붕 단층 창고 9.306㎡’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위 인접건물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게 되었는데, 위 침범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건물(처마) 10.2㎡와 같은 도면 12, 2, 13,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화단 15.8㎡이다

{위 (나), (다) 부분을 합한 면적이 2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청구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 요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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