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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49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시 마포구 D 지상 연와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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