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49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시 마포구 D 지상 연와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시 마포구 D 지상 연와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