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15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19.8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19.8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