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13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18.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18.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