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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7753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지상 주택 42.31㎡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8378호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0. 5. 26. 원고는 피고에게 '가.

서울 용산구 D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1.155㎡를 인도하고,

나. 80만 원 및 2020. 5. 29.부터 위 가.

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실제로 점유하지도 않은 면적을 기준으로 그 차임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작성되었다.

원고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월차임을 환산하여 계산할 경우 차임 지급이 연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임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바, 이와 같이 부당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확정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로서 그 이의사유가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변론종결 전에 생긴 이의사유는 그것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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