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3.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H DJ로 일하면서 위 G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들로, 2013. 11. 20. 03:00경 피해자 I(19세), 피해자 J(19세)이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이 장난으로 피해자 J에게 던진 과도가 벽을 맞고 튕겨져 나와 K에게 떨어졌다는 사실 및 피해자 L가 K와 교제할 당시 K를 강제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K로부터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I, 피해자 L(20세)를 혼내주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11.말 22:00경 제1항에서 모의한 대로 피해자들을 혼내주기 위하여 G 주차장 인근의 공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각목을 피고인 A의승용차에 실은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L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에게 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따지면서 미리 준비해 간 쇠파이프와 각목을 꺼내 나눠 가진 다음 피해자에게 ‘너희 집 어디야, 너희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C(O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구속되었다가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적사항 정정)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걸어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따르면서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 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