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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8 2020고정19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2 층에서 ‘D ’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공동 명의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약 35평의 규모에 20개의 테이블, DJ 박스 및 음향시설, 미러볼, LED 조명 등 특수 조명 시설을 갖추고 DJ를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손님들 로 하여금 DJ 박스 앞 공간 및 테이블 사이의 공간 등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4. 03:1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DJ로 하여금 큰 소리로 음악을 틀게 하여 술을 마시는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7. 23:5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DJ로 하여금 큰 소리로 음악을 틀게 하여 술을 마시는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은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16. 03:0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DJ로 하여금 큰 소리로 음악을 틀게 하여 술을 마시는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4. 경부터 2020. 7.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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