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47』 피고인들은 2010. 1.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G에서 생산하는 배관자재부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폐업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아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주식회사 재성종합상사(이하 ‘재성종합상사’라 한다)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재성종합상사의 ‘상무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피고인 A은 ‘이사 A’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납품받게 될 물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공사 중인 여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를 믿은 G로부터 배관자재부품 시가 121,952,99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들은 G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여관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너무 많아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다면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자, 원주시 J에 있는 K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L가 위 K주유소를 매도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2010. 5. 10.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K주유소를 20억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 중 15억 원은 G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지급할 테니 K주유소에 G을 채권자로 하고, 재성종합상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성종합상사는 이미 폐업한 회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이 회사 명의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아무런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K주유소를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