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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5 2015고합4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5]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유흥비가 필요하자, 심야에 직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K은 그 직원을 제압하고, 편의점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W이 편의점의 소형금고 현금출납기에서 돈을 꺼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7. 03:36경 구미시 Y에 있는 피해자 Z(여, 19세)가 관리하는 AA편의점에 들어간 후, 피해자 Z가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K은 피해자 Z의 점퍼 모자를 붙잡고 당기며 “야,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여 피해자 Z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W은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서 29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5고합57]

1. 피고인 K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K과 B은 B이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알게 된 위 F, G, H을 이용하여 그들의 친구들을 불러내어 유인한 후, 미리 B의 가방을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놓아두고, 불려 나온 위 친구들이 그 가방을 열어 보면 위 친구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공갈하여 위 친구들이나 그 부모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K과 B은 2015. 2. 28. 17: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옆 수돗가에서, F을 시켜 그의 동창생인 피해자 L(14세)를 불러내었다.

이후 피고인 K과 B은 미리 그곳 수돗가에 B 소유의 크로스백을 올려두고, F가 옆에서 바람을 잡게 하여 마침 그곳에 온 피해자 L가 우연히 위 크로스백을 발견하고 가져 가 열어보게 하였다.

피고인

K과 B은 피해자 L가 위와 같이 위 크로스백을 열어 볼 때 나타나 피해자 L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크로스백 안에 있던 금목걸이와 오토바이 열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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