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7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14. 08:00 경 전 북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 게시한 ‘ 만 19세 이상 여성 대출‘ 이라는 대출 문구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여, 20세) 을 만 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미납 요금 130만 원 상당을 먼저 납부해 준 다음 피해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위 휴대전화 대납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것 때문에 대출심사가 부결되어 위 대납금을 바로 회수 받지 못하게 되자 돈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14. 16:00 경 피해자에게 “ 대출이 되지 않으면 인천으로 가서 인생 망한다.

인천으로 가서 캐피탈로 차를 사서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주거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팔아서 라도 돈을 줘야 한다.

너희 집 주소를 아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고 엄마에게 피해를 줄 테니 대출이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라.

” 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고인 C이 운전하는 F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군산 시 G 소재 H 마트 후문 근처에 있는 ‘I PC 방 ’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00 경까지 머물다가 위 차량으로 군산시 J에 있는 ‘K 모텔 501호’ 로 이동하여 그 다음 날 09:00 경까지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PC' 방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약 28시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순 번 8, 10)

1. 수사보고( 순 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