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26 2012고합23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5.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1.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8.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237, 2012고합265, 2012고합28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G과 함께 가출한 후,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H렌터카’에서 I K5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2. 05:10경 익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L(18세), M(18세), N(18세), O(19세), P(1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C, D은 위 차량에서 먼저 내려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스물한 살인데 너희는 몇 살이냐 "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건 후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L가 112신고를 한다는 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O가 휴대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이 피해자 O의 손을 쳐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