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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5573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263,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시약, 의료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15. 원고가 C에 2016. 2. 1.부터 2016. 12. 31.까지 가슴보형물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약정해지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위 약정을 자동갱신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2. 1.부터 2017. 3. 31.까지 C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물품대금 중 235,829,04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5,829,0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D에게 명의만 대여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의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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