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가합255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63,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 원고는 2013. 10. 29.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31.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391,563,02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91,563,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약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제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은 원고로부터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이행치 않을시에는 미구입 약품대금의 10%를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4. 2.부터 원고 이외의 물품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 이외의 물품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 87,435,9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함으로써 2014. 2.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의 특기사항란에 이 사건 위약금 약정과 같은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27., 2014. 1. 3., 2014. 1. 20. 세 차례에 걸쳐 물품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