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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8 2017나553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본소청구와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1. 20.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남편인 AJ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의약품 거래약정 체결 피고는 2014. 2. 24.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약품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거래약정서 피고(이하 ‘갑’)와 원고(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거래의 성립)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이 승낙함으로써 거래가 성립한다.

제3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 )일 이내의 외상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수 어음이나, 은행도 어음 또는 가계수표, 당좌수표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약정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 1)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의 소멸, 기타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공급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갑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의 소멸, 기타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을이 7일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전액을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을이 본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을이 제품에 대한 유통 및 가격질서를 문란 시켰을 경우 갑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거나 거래상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7조(제품유통에 관한 협력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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