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53,844,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의 대리인 C은 2016. 4.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본부장으로서 구매약정 체결 및 물품구입과 매장관리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던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그 대금을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며,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원고가 2015. 5. 5경부터 2015. 6. 22.까지 65,126,97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65,675,03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 주장의 납품 수량 및 금액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갑 제2,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통보하고 피고 회사가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매출 금액 65,126,979원을 초과하여 65,675,03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11,282,06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53,844,910원(= 65,126,979원 - 11,282,069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29.부터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