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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6 2018나206939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10행부터 제4쪽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거래약정 체결 시, 원고와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물품구매대금을 송금하면, 피고 B가 원고를 대리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540,550,000원 원고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은 합계 1,540,551,000원이나, 원고는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1,540,55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들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E에게 송금한 돈이 1,540,550,000원을 전제로 판단한다. (= 물품구매대금 1,400,500,000원 부가가치세 140,05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위 돈을 가지고 원고를 대리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663,794,000원(물품구매가격 1,400,500,000원 및 여기에다가 이 사건 거래약정 제2조 제1항의 마진율 8%를 적용한 112,040,000원을 더한 금액 부가가치세)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112,04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나머지 1,551,754,000원(= 1,663,794,000원 - 112,04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가 피고 B가 물품을 공급받은 바 없더라도, 피고 B는 원고가 물품구매자금을 송금하면 원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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