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 376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오륜사거리 방면에서 마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추부, 흉요추부)상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배부 좌상 및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2,942,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