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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4 2013고정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0:40경 평택시 D아파트 106동 지하 직원 쉼터 내에서 평소에 피해자 C이 욕하는 것을 들은 것에 대하여 화가나서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약 10회 때려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흉부 고도 좌상 흉요추부 염좌 족관절 염좌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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