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0:05경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대전고등학교 쪽에서 보문산공원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기에 교차로의 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하던 차량이 정차한 경우 이를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II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운전한 피해자 I 소유의 화물차의 후미등 교환 등의 수리비로 405,5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arrow